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D 유지 13,801㎡(경산시 F 유지 25,167㎡에서 분할, 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6.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경산시 E 구거 964㎡(경산시 G 구거 16342㎡에서 분할, 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관하여 1974. 3.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99, 98, 97, 96, 95, 10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1㎡ 및 별지 도면 표시 111, 112, 113, 114, 115, 11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1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01㎡, 이 사건 구거 중 별지 도면 표시 96, 97, 98, 99, 100, 101, 102, 9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이하 위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망 H은 1967. 9. 10. I수리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망 H이 사망한 1999. 4. 15. 이전부터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상속지분의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는 I의 부지인 이 사건 유지 및 구거의 일부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