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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3.06 2017가단1054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영덕군 O 임야 27,097㎡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35, 36, 37, 38,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경북 영덕군 O 임야 38,08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R와 S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지

1. 도면 표시 1, 35, 36, 37, 38,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은 R가, 왼쪽 부분은 S이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점유ㆍ관리하여 왔다.

나. R는 1987. 5. 3. 사망하였고, 그 권리의무는 R의 출가한 딸인 망 T, 피고 D, 장남 망 U, 아들인 피고 I, 망 V, 피고 N, 망 W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T이 2005. 1. 23.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지분은 그의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고, 위 U가 1987. 10. 26.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처(妻)인 피고 E과 장남인 피고 F, 딸인 피고 G, 차남인 피고 H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V는 2000. 7. 15.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그의 처(妻)인 J, 자녀들인 피고 K, L, M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고 W은 2009. 5. 20. 처와 자식 없이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은 형제자매들인 위 T의 상속인들, 피고 D, 위 U의 상속인들, 피고 I, 위 V의 상속인들, 위 N의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상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결과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지분 목록 최종지분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다. S이 사망한 후 그 손자인 원고는 2007. 1. 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망 S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102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Q 개발 공사가 진행되면서 위 공사에 편입된 P 임야 7,9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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