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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31 2016고정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24』 피고인은 2015. 12. 8. 13: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일대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기가 휴대전화를 4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은 채무변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2경 위 휴대전화 판매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42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5. 11. 19.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42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425』 피고인은 2016. 2.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휴대폰(아이폰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보유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8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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