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M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5. 7. 28.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즐톡 장터게시판, 페이스북 게시판 등에 ‘서울 경기 수도권, 차감NONONO 분실 보험 습득 주운폰 새벽시간 1만냥더, 24시간 대기중, O’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6. 21: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P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 17: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흥창역 인근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20:4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하철역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R 소유의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검정색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6. 00:00경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안용중학교 인근에서 위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골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