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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2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을 운영하던 C은 2013. 6. 14. 피고가 운영하는 콘테이너 창고 중 2-7, 2-14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창고에 골프티 등 20,079점 시가 304,122,000원 상당의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를 보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0. C에게 3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의류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4. 5. 22.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면서 위 대출금에 관한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이 사건 의류를 C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D은 2014. 10.경부터 위 인수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2.경 이 사건 의류를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그 때에는 이미 D의 직원이던 E가 이미 이 사건 의류를 그 창고에서 모두 반출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E에게 무단 반출하여 멸실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의 평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의류를 양도담보로 취득하였고, D과 함께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의 직원인 F에게 양도담보권 취득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E로 하여금 이를 무단 반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의 평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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