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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구단10526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2014.7.17.원고에대하여한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준마이앤지의 근로자이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3. 11. 17:30경 업무수행 중 ‘뇌실 내 출혈, 뇌내혈종’ 등의 상병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F병원, 전남대병원, G병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2014. 1. 17. H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8. 24. 전남편인 소외 I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1993. 2. 17. 전처인 소외 J와 이혼하였는데, 원고와 망인은 1993. 12. 15.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이후 원고는 철학관을 운영하여 망인과 망인의 전처 소생인 피고보조참가인 B, C, D(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및 부모가 없는 망인의 조카 K까지도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하며 양육하였고, 망인의 집안 경조사에도 며느리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했으며, 망인에 대한 간병도 원고가 했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2호증 가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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