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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합55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3. 1. 11.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3. 9. 25.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4. 9.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 최초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장기간 요양을 받아 오던 중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였고, 그 치료 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은 C생으로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3. 1. 11.경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왔다.

⑵ 망인은 2013. 9. 25.경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등을 받다가 2014. 9. 15. 사망하였다.

⑶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성 쇼크이고, 선행사인은 폐암, 이황화탄소중독증이다.

⑷ 의학적 소견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폐암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위 증상이 약물치료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상태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성 쇼크는 폐암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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