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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06 2015누7370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준마이앤지의 근로자이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3. 11. 17:30경 업무수행 중 ‘뇌실 내 출혈, 뇌내혈종’ 등의 상병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F병원, 전남대병원, G병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2014. 1. 17. H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8. 24. 전 남편인 소외 I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1993. 2. 17. 전처인 소외 J와 이혼하였는데, 원고와 망인은 1993. 12. 15.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 이후 원고는 철학관을 운영하여 망인과 망인의 전처 소생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C, D 및 부모가 없는 망인의 조카 K까지도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하며 양육하였고, 망인의 집안 경조사에도 며느리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 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간병도 원고가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혼의 요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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