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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54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0. 9. 29.부터 1993. 11. 30.까지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이하 ‘원진레이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3. 11. 21.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인 시신경염고혈압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나. 망인은 2013. 10. 1. 22:00경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였다.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의 알코올의존증(알코올중독증) 치료를 위해 2013. 10. 2. 00:30경 망인을 인천 소재 D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시켰다.

망인은 D병원에 입원 중인 2013. 10. 2. 04:50경 손과 목에 청색증을 보이고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져 2013. 10. 2. 05:20경 인천 소재 인하대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2013. 10. 2. 05:21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합병증에 대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이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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