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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누399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망인은 2014. 11. 18. 05:00경 위 사업장이 시행하던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의 지하 3m 깊이에서 하수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지는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장이 정지된 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작업현장에서의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상병(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피고로부터 요양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2017. 3. 14.경 췌장암 진단을 받고, 2017. 4.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췌장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7. 17. ‘승인상병과 망인의 직접사인인 췌장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승인상병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였으며, 당뇨병이 췌장암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망인이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증상을 호소할 수 없어 췌장암 진단이 늦어지게 되었고, 적절한 췌장암 치료도 받지 못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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