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에 ‘ 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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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NO, 진상 NO, 20세 이상 언니들이 시라면 누구나 가능, 급여 시급 300,000원’ 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본 D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같은 해
7. 12. 경 서울 서초구 E 인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면접을 진행하여 1회 성매매 대금 25만 원 중 15만 원을 D 가, 10만 원을 피고인이 갖는 것으로 하여 D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 건물 H 호에서 위 D로 하여금 남자 손님에게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인터넷 알바 모집광고 내용사진, 카카오 톡 내용/ 사진, 단기 시설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제 2호(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법적 근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계산 근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인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