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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8 2012고단18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10. 22. 18:5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경찰서에서 C을 절도죄로 신고한 후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 경장 D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C에 대한 허위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2010. 10. 10. 02:3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잠바를 벗어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C이 피고인의 옷을 뒤져 지갑을 꺼내어 지갑 속에 들어 있던 NH카드 1장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대신 NH카드를 빌려주면서 C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을 뿐 C이 피고인 소유의 NH카드를 절취하거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의 NH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가. 피고인은 2011. 2. 18. 14: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정2189호 C에 대한 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2010. 10. 1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 술집에서 농협체크카드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증인의 카드를 훔쳐간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 F이 증인에게 “피고인에게 빌려준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만약에 빌려준 것이라면 현금을 빌려주지 카드를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0. 10.경 부천역 부근 G 가게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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