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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6고단13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4:40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00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5. 9. 16. 01:10 경 C과 함께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D의 친구인 F의 몸을 손으로 밀어 F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변호인의 “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졌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증언하고, 2) 검사의 “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진 것은 혼자 술에 취해서 넘어진 것인가요.

” 및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을 당시에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 “ 예. ”라고 증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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