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가평군 D 외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2. 30. 채권최고액 729,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단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6. 5. 24.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G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2016. 5. 24. 채권액 729,600,000원의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 부기등기(이하 ‘제1질권’이라고 한다)가, 채권액 729,600,000원의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 부기등기(이하 ‘제2질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고, 2016. 8. 30. 채권액 78,000,000원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 부기등기(이하 ‘제3질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5. 24. 주식회사 I에게 70,000,000원을 대여기간 1년, 변제이율 연 8.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2질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2017. 4. 4.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2017. 4. 5. 제2질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질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I의 제2질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2016.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18. 4. 24. 배당기일에서 제1질권자인 주식회사 H에게 2순위로 257,459,906원을, 제2질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68,926,5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