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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8가합26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34,981 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8.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대 1,271㎡, E 대 115㎡ 및 F 지상 G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설정된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H 자산관리 회사( 당초 근저당권 자는 I 조합이었으나 2014. 7. 22. 위 회사가 위 근저당권을 이전 받았다), 채권 최고액 35억 원의 근저당권을 위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그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주식회사 J에게 위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액 35억 원의 근저당 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추가로, 2014. 12. 1. K에게 채권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 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같은 날 L에게 채권액 5억 원의 근저당 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2015. 1. 16. M에게 채권액 1억 원의 근저당 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3. 17. N에게 위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액 8억 원의 근저당 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면서 같은 날 위 M의 근저당 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선순위 인 위 K의 근저당 권부 질권을 N에게 양도되도록 하여 N가 같은 날 위 근저당 권부 질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다.

라.

이어서 피고는 2015. 6. 24. O에게도 위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액 5억 원의 근저당 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4억 원을 5개월 간 피고에게 대여하고, 위 5개월 동안의 이자를 2,000만 원으로 하며, 미 변제시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위 약정으로 정한 4억 원이 아닌 3억 원만을 차용 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2. 28. O의 위 라 항 기재 근저당 권부 질권을 원고에게 이전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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