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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나256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울산 중구 D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6. F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빌라는 2012. 11. 6.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6. 7. 25. 울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8. 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현진엘에스를 거쳐 피고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의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빌라는 경매절차에서 148,399,000원에 매각되었는데(실제 배당할 금액 145,628,080원), 집행법원은 2017. 5. 17.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울산광역시 중구에 753,22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에 77,573,77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7,301,0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9,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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