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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100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 8.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G 등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G, H, I은 2014. 12. 12. 수원시 권선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각 소유 지분은 1/3 지분으로 동등하였다.

나. 제1근저당권 관련 권리관계 1) G는 그 무렵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이후 2015. 10. 28.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2)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2016. 4. 21. G의 K에 대한 잔여 대출금 채무 1,199,919,96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제1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6. 4. 21. 채권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L, 채권자 M 주식회사인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7. 7. 17.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N,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C인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L는 2016. 4. 11.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8. 28. 피고 B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할 배당금 청구권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다. 제2근저당권 관련 권리관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2. 채무자 주식회사 O, 채권최고액 1억 8,400만 원, 근저당권자 P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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