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2 2018가단2218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2017. 6. 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K이 J으로부터 받을 3,64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자는 당해 채권증서의 교부를 받았다.

제3조 질권자는 저당물건이 공매처분에 붙여지거나 또는 수용되었을 때 및 근저당권 해제가 있었을 때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징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 I와 K 사이에 2017. 6. 19. I가 K에 이 사건 J 채권을 2,871,819,898원에 양도하는「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수도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한편 I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채무자(I를 의미한다)는 ㈜L 채권 매입 미이행으로 위약금 1억 원을 채권자(피고를 의미한다)에게 아래의 기일까지 납입한다.

* 금 액: 100,000,000원 만기일자: 7/19(수) 단, 만기일이 도과하는 경우 연 7%의 이율이 발생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I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6. 19. 접수 제32205호로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K 명의로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2206호로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K 명의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M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7. 6. 19. 접수 제32207호로 채권액 3,640,000,000원인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 피고 명의로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2208호로 채권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 원고들 명의로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2209호로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