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KDB 생명보험 소속 보험 설계사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 서 우 빌딩에 있는 KDB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고액의 계가 있는데, 곧 타 먹을 때가 되었음에도 계 불입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 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뒤 계를 타서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 설계사로서 받는 수입은 보험고객 유치를 위한 접대비 및 보험료 대납금 등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은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 D, E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20억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5. 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가입한 고액보험이 있는데 해약 신청을 하여 다음 달에 해약 환급금이 나오면 전번에 빌린 2,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고 매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