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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6고단3564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64』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10.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관리이사 직함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수익 발생이 원활하지 않아 사무실 운영, 보험료 및 대출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7. 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조합 가락시장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최소한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월 대출이 자로 500만 원 상당을, 보험료로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험료 납입,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 발생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09.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3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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