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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19고단19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 2019. 1. 15., 같은 해

2. 18.경부터 20.경까지(3일간), 같은 해 10. 7., 같은 달 21., 같은 달 23.경부터 31.경까지(7일간, 주말 제외), 2019. 11. 1., 같은 달

4. 총 1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내지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전날 과음 등을 이유로 총 16일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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