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1 2019고단15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11. 4.경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잔여기간에 대한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