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3 2020고단20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0. 6. 3.까지의 기간 중 총 16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잠에서 깨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 16일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