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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단30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부터 안산소방서 사동 119안전센터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9. 7.부터 같은

달.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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