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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42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파견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을 경북 칠곡군 F 소재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나.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인 근로자 G을 2016. 9. 26.부터 2019. 4. 19.까지 약 2년 6개월간, 태국인 근로자 H을 2016. 7. 15.부터 2019. 3. 31.까지 약 2년 8개월간 위 D에 파견함으로써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9. 4. 26.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9명을 위 D에 파견함으로써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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