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소유인 D 뉴 슈퍼 에어로 시티 35 인 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0: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경로당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시동 쪽에서 북 토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승강장 앞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버스를 정 차하여 손님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G( 여 ,68 세 )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오른쪽 앞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혈 흉, 오른쪽 쇄골 골절, 골반 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시체 검안서 (G), 각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 변사자 사진 첨부 관련,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물 CD 첨부),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