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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3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8:5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G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곡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39 세) 의 I 포터 화물차 뒤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화물차 앞에서 다른 차량과 사이에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위와 같은 버스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그 화물차 앞부분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 후 위 버스 앞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1. 19:07 경 경기 김포시 J에 있는 K 병원에서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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