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새 천년 미소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9: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제네 리 쪽에서 영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고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향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82세) 의 몸통 부분을 버스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버스 하부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 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의 112 신고 경위), 수사보고( 피의차량 탑승자 상대수사),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버스에 탑승하려는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운전 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주의 깊게 주변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버스 전방을 횡단하다가 운전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