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8:50 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퉁소 바위 사거리 쪽에서 효성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22 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3 차로로 진행하다가 C 버스의 약 4m 앞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C 버스의 우측면 중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고, 오토바이가 버스보다 뒤처지면서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이 C 버스의 우측면 중 하차 문 부분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5.07:43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버스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