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4. 04: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2-1번지 강남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탔는데 피해자가 임박한 교대 시간을 내세우며 장거리 운행이 어렵다면서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험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일시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강남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경 F 등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뭘 쳐다봐 씨발놈아, 지랄병들 하고 있네, 이거 풀어봐 이 좆같은 새끼들, 병신 그지 같은 새끼들, 형 어차피 내일이면 풀을 건데, 오늘 빨리 좀 풀어줘요, 웃어 너 맞아 뒤진다 가만히 있어라” 등 욕설과 함께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F에 대한 전화진술)
1. 수사보고(주취소란 관련 영상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