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8. 01:4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C지구대 접수대 앞에 서 있던 택시기사 D을 따라 C지구대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위 D의 몸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에게 ‘개새끼들아 택시기사한테 가자고 한 것이 잘못이냐. 이런 씨부랄 새끼들 여러 명 있으면 니들이 잘난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C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 등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청주 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씨부랄 좆같아서.
나도 운동한 사람이야. 일대일로 보면 좆같은 것들이 니들 얼굴 다 봐놨어.
씨부랄 니들 모가지 조른 새끼 두고 봐라.
아 좆같은 인권. 좆도 공무원들 월급쟁이들 200짜리 그지 새끼들. 개그지 경찰 새끼들 그지 공무원 새끼들. 9급 병신 같은 그지 새끼들. 나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