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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8. 01:41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C지구대 접수대 앞에 서 있던 택시기사 D을 따라 C지구대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위 D의 몸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에게 ‘개새끼들아 택시기사한테 가자고 한 것이 잘못이냐. 이런 씨부랄 새끼들 여러 명 있으면 니들이 잘난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C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 등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청주 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씨부랄 좆같아서.

나도 운동한 사람이야. 일대일로 보면 좆같은 것들이 니들 얼굴 다 봐놨어.

씨부랄 니들 모가지 조른 새끼 두고 봐라.

아 좆같은 인권. 좆도 공무원들 월급쟁이들 200짜리 그지 새끼들. 개그지 경찰 새끼들 그지 공무원 새끼들. 9급 병신 같은 그지 새끼들.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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