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정117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7. 23:1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나랑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파출소에서는 정보공개를 안하냐,

법적 근거가 뭐냐

” 고 따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새끼들, 그지 같은 새끼들,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