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0. 15:30경부터 16:10경 사이에 충주시 B 소재 ‘C펜션'에서 D 운행의 E 택시에서 하차한 후 펜션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가명)에게 “야! 너 이리 와 봐! 이년아, 내가 네 사장 친구인데 네 사장놈 어디갔어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위 펜션 거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베란다 쪽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 D, 펜션 청소를 하고 있던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그지 같은 년들아! 씨발년들, 씨부랄 년들, 너 씨발년아 오늘로서 해고야 둘 다 짤리는 거야! 이 씨부랄년아 웃어 내 친구가 이 씨발년아 어 소장이다. 이 씨발년아! 야 이 씨발년아 어따대고 나한테 껍을 떨어 이 씨발년아! 야 이 씨발년아 내가 통장하고도 친구다, 어따대고 이 씨발년아 지랄이여, 이씨발년 진짜”, “저 개보다 못한 그지 같은 년이 청소하러 다니면서 차는 좋은 것 타고 다닌다!”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G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모욕), 고소장(수사민원서류 접수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 아들의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폭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의의 표시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