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6:4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오거리를 동아에코빌 방면에서 건강랜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강랜드 방면의 도로가 일방통행인 것을 발견하자 위 오거리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우측 방향으로 한바퀴 회전시킨 다음 위 D 앞 도로를 통하여 월곡전철역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당시 D 앞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도통행의무 및 일시정지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이를 강하게 밟아 위 D 앞 보도를 침범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곳을 걸어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14세)을 들이받은 다음 위 D의 유리창을 들이받아 위 유리창의 파편 및 위 화원에 전시된 화분 등으로 하여금 위 화원 안에 있던 피해자 H(남, 54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등의 염좌 및 근과긴장증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