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5 2015고정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16: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음주 상태로 보도로 진행하다가 서울 우유 쪽에서 능 포항 쪽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하지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하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 8,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