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2:45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진하리 진하 해수욕장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백천 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 군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0.056%) 가 상대적으로 낮다.

동종 범행 후 7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 및 이종 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