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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8 2015고정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보험사기

가.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1. 7. 14. 01:41경 군산시 나운동 은파유원지 물밑다리 부근 일방통행로 도로에서, C은 E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D은 뒷좌석에 동승하여 역주행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기다리던 중, 차량 전방에 마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운행중인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F으로 하여금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차량수리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300,000원, C은 1,371,000원, D은 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H, I, J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불특정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H, I, J는,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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