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4036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A1(88년생,남),무직
2.가.나.다. A2 (80년생, 남), 무직
3.가.A3(87년생,남),무직
4.가.A4(89년생,남),공업
검사
허정수
변호인
변호사 진병춘(피고인 A1, A2, A3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8. 9. 11.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2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A3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4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1, A2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6일씩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4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3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
1. 피고인 A3의 B, C와의 공동범행
2005. 12. 20. 23: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횟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3은 B의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C와 같이 승차한 후 가다가 V1이 운전하던 에스페로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3은 B, C와 공모하여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56,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3의 E, F, C, G와의 공동범행
2007. 8. 31. 02:50경 부산 남구 용호동 노상에서 피고인 A3은 C가 운영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에 위 E, F, G와 같이 승차한 후 가다가 V2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빗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3은 E, F, C, G와 공모하여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 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11,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3, 피고인 A4의 H, I, J와의 공동범행
2007. 10. 3. 0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빌딩 옆 노상에서 피고인 A3은 피고인 A4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에 H, I, J와 같이 승차한 후 가다가 마침 V3 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조수석 문짝 부분을 경미하게 들이받았다. 피고인 A3, 피고인 A4는 H, I, J와 공모하여 이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30,6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1의 단독범행
피고인 A1은 2007. 12. 12. 19: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매그너스 승용차에 K, L을 태우고 가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V4가 운전하던 승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1은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그린화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23,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2의 M, N, O와의 공동범행
2008. 1. 18. 08:2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광안대로 노상에서, 피고인 A2는 M이 운전하는 뉴그랜져 승용차에 N, O와 같이 승차한 후 가다가 마침 V5가 운전하던 베르나 승용차가 진로변경 금지 구역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옆 부분을 경미하게 들이받았다.
피고인 A2는 M과 N, O와 공모하여 이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2의 M, P, Q와의 공동범행
2008. 2. 1. 01: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밀리오레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2와 P는 M이 운전하는 매그너스 승용차에 Q와 같이 승차한 후 가다가 마침 V6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옆 부분을 경미하게 들이받았다. 피고인 A2는 M, P, Q와 공모하여 이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엘아이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275,6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3의 C와의 공동범행
2008. 2. 3. 05:4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메트로씨티 앞길에서 피고인 A3은C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승차한 후 V7이 운전하던 투스카니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3은 C와 공모하여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54,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1의 P, 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1은 P, Q와 공모하여 피고인 Al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Q가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2008. 2. 27. 05: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A1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Q는 위 승용차에 다리를 고의로 부딪치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967,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1의 S, T, U와의 공동범행
2008. 3. 9. 22:14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광안대교 끝 지점 엘지메트로씨티 옆 노상에서 피고인 Al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S, T, U가 승차한 후 가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V7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와 스치듯이 접촉하였다. 피고인 A1은 S, T, U와 공모하여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49,7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A2의 a, b, c, d와의 공동범행
2008. 3. 12. 23: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전자랜드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2는 d가 운전하는 마르샤 승용차에 a, b, c와 같이 승차한 후 마침 V8 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운전석 쪽을 경미하게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 A2는 a, b, c, d와 공모하여 이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80,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1의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l은 e, f와 공모하여 피고인 A1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e, f가 치어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2008. 3. 19. 05:0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 A1은 누나인 g가 가입한 매그너스 승용차에 e, f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실은 위 승용차로 보행하는 e, f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마치 보행하는 사람을 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74,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2의 h, b, i와의 공동범행
2008. 3. 21. 08:1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성당 앞 일방통행로를 피고인A2는 h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b, i와 승차한 후 가다가 마침 V9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 A2는 h, b, i와 공모하여 이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48,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A1의 j, k와의 공동범행
2008. 4. 10, 0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속 상가 아래 일방통행로를 피고인 A1은 j, k를 태우고 가다가 마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V10이 운전하는 25허2307호 승용차와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1은 j, k와 공모하여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21,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A2의 I, 1, i, a와의 공동범행
2008. 5. 8. 07: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A2는 1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I, i와 승차한 후 진행하고, a는 사전 약속에 의하여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 가다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A2는 I, 1, i, a와 공모하여 이 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898,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1의 H,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1은 H, j와 공모하여 사실은 A1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H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2008. 5. 8. 12:00경 경남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모텔밀집 지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A1은 승용차에 H, j를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인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마치 위 승용차로 H를 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고, j는 보험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H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A1의 P, j, S와의 공동범행
2008. 5. 14. 05:5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부근 일방통행로를 피고인 A1, 피고인 P는 S가 운전하는 매그너스 승용차에 j와 같이 승차한 후 가다가 마침 V11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 A1은 P, j, S와 공모하여 이 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케 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90,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A2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0'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는데, 그 전에도 보험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어 보험사가 의심할 것을 염려하여 형인 m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1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정형외과의원 호실불상의 병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합의서 양식란의 피해자 주소란에 '부산 수영구', 피해자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76xxxx-xxxxx', 내용란에 '위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950,000원을 수령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피해자 성명란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동부화재해상보험 부산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3)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1, A2, A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1, A2)
1. 집행유예 (피고인 A4)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음,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4)
판사
판사김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