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6. 16. 1: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26번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호 불상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4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