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7. 06: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남탕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3:0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 현금 15,000원, 신한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 04:18경 오산시 G에 있는 H불한증막 3층 수면실 에서 피해자 I이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베가R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8. 10:10경 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일하는 L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빌린 다음 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0. 06:5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사우나 찜질방 3층 황토방에서 피해자 O이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26. 01:00경 같은 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이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31. 05:00경 위 N사우나 2층 영화방에서 피해자 S가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4 스마트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