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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8.22 2012고단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의,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 4. 17. 19: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엑스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2. 22: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운동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제로피씨방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8. 14:3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테이크야누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4. 13: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유플러스 스마트폰 1대 및 새마을금고 카드 1장, 현금 2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4. 13: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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