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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1.25.선고 2006고합413 판결
가.정당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413 가. 정당법 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예비적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00(54-1), 의사

주거 광주 남구 봉선동금호1차아파트2동 901호

본적 광주 동구 충장로5가 1

검사

김윤선

변호인

공익법무관김대영(국선)

판결선고

2007. 1. 2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8.부터 2006. 7. 13.까지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회 위원 장으로 활동한 자인바, 1. 누구든지 정당의 시 · 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28. 경 광주 동구 광산동 소재 00빌딩 4층에서 민주당 당원 105명을 포함한 회원 100여명, 운영이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아시아 문화포럼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고, 2006. 1. 25. 제2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2006. 1. 16. 개최된 이oo의 민주당 동구지역위원장 취임식 및 민주당 당원필승대회 결과' 를 보고하면서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동구 출마예정자들을 위 연구소 운영이사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여 주oo 등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기초 · 광역의원 출마예정자 29명 전원을 운영이사로 영입하고, 2006. 4. 13. 위 사무소에서 이oo이 이의 제기한 '광주광역시의회 동구 제2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은 손oo의 공천 부당성'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운영이사 23명(5. 31. 지방선거 출마자 19명 포함)을 소집, 제3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민주당 공천을 받아 광주광역시의회 동구 제2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손oo에 대하여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재심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손oo의 공천에 대하여 부당성을 결의한 후 그 결과를 민주당 중앙당 사무국에 제출하고, 2006. 4. 19. 위 사무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기초의원 민주당 공천신청자 17명을 상대로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장인 피고인의 추천방식에 의한 공천에서 탈락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후보사퇴서,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정당사무를 취급하는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2.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비, 후원금,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사단법인 아시아 문화포럼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출마예정자 29명 전원을 운영이사로 영입하여 운영하게 됨을 기화로,

2006. 1. 6.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주o0으로부터 운영이사 회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씩 합계 400,000원을 'oo은행 066- 122-***** 조oo(아시아문화포럼)' 계좌로 송금받아 기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29명의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금품선거와 조직선거의 온상이 되었던 지구당을 폐지 하여 시 · 도당의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59조를 위반하여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당원협의회 사 무소를 설치하고, 또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제공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후보자 등(모두 검찰에서 입건하지 아니하였다)으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 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위 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

별지

범죄 일 람 표

13

18

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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