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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합3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의원 D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E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여 출마하지 못한 사람으로, 2017년경 F정당에 입당하여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당시 F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하며,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은 선거인단의 투표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경선선거인단은 명부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피고인 B는 당내경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책임당원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C에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추천인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경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어린이집 앞에서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보육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통통신사를 기재할 수 있는 명부 양식에 본인 및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7. 8. 초순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사회복무요원 I에게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매월 1,000원씩 최장 5개월간 휴대전화 요금에서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I, I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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