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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19가합55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588,2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1.부터 2021. 4.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물품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5,588,29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다음 날인 2019. 2. 1.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 팔라듐이 함유된 플라스틱 도금용 활성화처리 액’ 제품( 이하 ‘ 활성화처리 액 제품’ 이라 한다) 인 C 및 D(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에 부착할 라벨 지를 교부 받아 이를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로부터 공급 받은 활성화처리 액 제품에 부착한 다음 2018. 11. 경부터 2019. 6. 경까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위 라벨 지에는 원고의 상호, 이 사건 제품명, 원고의 취급허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E 제품을 원고의 이 사건 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 바 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가 E의 활성화처리 액 제품에 부착한 라벨 지에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제품명으로 널리 알려 진 “C” 내지 “D” 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E 제품과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 항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만일 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였다면 원고는 18,725,600원[= 117,035,000원( 피고가 원고의 라 벨지 및 이 사건 제품명을 사용하여 F에 E 제품을 공급한 가액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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