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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다215893
디자인권침해금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은 원고의 M용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원고 제품은 원고의 L용 케이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은 원고의 L용 케이스라고 할 것인데,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1.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제품을 보호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9.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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