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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3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13:00 무렵 캐나다 밴쿠버시 소재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회의 실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Canada)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교부 받은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투표 용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자정 무렵 캐나다 밴쿠버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여 명 상당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카카오 스토리에 댓 글형태로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재하여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문답서

1. C의 페이스 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 스토리에 게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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