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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68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B빌딩 402호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D에게 E, F를 소개ㆍ알선하여 위 D이 그들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의 소송위임을 받게 한 다음 2010. 10. 11.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위 D으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소개ㆍ알선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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