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3563 (2012.02.17)
제목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호텔, 부동산임대업, 한식집 등 많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을 동원하여 경작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16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2명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5.
판결선고
2012. 9.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원,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4. 26. 대전 유성구 OO동 000 과수원 9,616㎡(이하 '이 사건 과 수원'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5.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0. 7.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 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양도소득세 감면규 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적용하지 않고,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용지수용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 7. 1.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농어촌 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2.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과수원에서 자신들의 책임 하에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포도 농사를 지었다. 원고 김BB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자신의 명의로 비료와 농약을 구입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실농보상금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수확한 포도는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포도즙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였고,판매대금 은 이 사건 과수원의 공동소유자이자 공동경작자인 원고들끼리 분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주된 내용 및 해석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 대 법 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 누996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 10, 11,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성PP, 곽K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이 사건 과수원 근처의 마을 통장인 이GG가 2010. 6. 21.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② 원고 김BB이 2005. 1.경부터 2010. 1.경까지 HH농협에서 자신의 명의로 농약과 농자재, 비료 등을 구입하였던 사실,③ 원고 김BB이 지인들을 초대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도 따기 등의 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원고 김AA도 건강을 위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자주 나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과수원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 김AA은 주식회사 HH관광산업의 대표이사로 'HH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경영하는 한편,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원고 김AA의 아들인 원고 김BB 은 'K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과 한식집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 김AA의 딸인 원고 이CC은 원고 김BB과 함께 한식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지노테크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이들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과수원(전체 면적 9,616㎡, 포도나무 2,986주, 매실나무 110주)에서 필요한 농작업 의 1/2 이상을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에게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이GG는 2011. 2. 28.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도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포도농사를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이GG의 2010. 6. 21.자 경작현황 확인서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과수원 인근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박LL은 2010. 10. 19. 'OO호텔의 이OO이라는 사람이 약 4년 전에 찾아와 도와 달라고 하여 사람을 구해주거나 약을 치는 등의 일을 해 주었다. 아줌마들을 불러서 봉지 씌우기를 해주고 이OO 으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준 사실도 있다. 이OO이 호텔 직원들을 데려와 전지작엽을 하는 것도 자주 보았다. 할머니(원고 김AA)는 일하는 날 점심식사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다 가기도 하고 둘러보고 가기도 했다. 아들(원고 김BB)도 여러 번 온 것을 보았고,딸(원고 이CC)도 두어 번 온 것을 보았으나, 농사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들은 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HH호텔의 직원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관리, 경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김AA은 1934년생으로 고령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별로 좋지 못한바, 고된 농사일을 직접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과수원을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