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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18. 선고 2010구단26059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22 (2010.08.31)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점, 과수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경작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0구단260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3.

판결선고

2011.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486,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24,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7. 12. 서울 중랑구 XX동 000-00 과수원 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000-00 및 산00-0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 20. XX공사에 공공용지(국민임대주택 사업단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31.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 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486,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24,31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OO건설(개인사업체 또는 주식회사)을 경영하기는 하였으나 OO건설은 소규모로서 일이 많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자경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 등

(가) 원고는 1988. 3. 15.부터 1998. 12. 31.까지 OO건설(개인사업체)의 대표로 건설업 등을 하다가, 1999. 1. 15.부터 OO건설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이후부터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OO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00. 5. 1부터 2000. 9. 6.까지 대전 중구 OO동 00-00에서 여관업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OO건설을 경영하면서 1992년경부터 1999년경까지는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고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매년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라) 원고는 1984. 11. 17.부터 주로 서울 동대문 KK동 000-00에 거주를 하였으나, 1992. 2. 26. 남양주시 와부읍 AA리 000-00 AA빌라 0동 000호에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있고, 2002. 9. 23.경부터 남양주시 BB동 000-0 BB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약 3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다.

(2) 조합원 가입 등

(가) 원고에 대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원고가 2001. 12. 17.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3.000좌(1좌당 5,000원), 출자금은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1. 11. 3. 조합에게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XX공사로부터 영농보상금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 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하여야 하고, 한편 '직접 경작' 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8. 7. 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9. 1. 20.까지의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1년경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OO건설을 경영하면서 1992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고,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매년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배나무 과수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경작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배나무 과수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도 과수원이었으며, 그 인접토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과수원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하는 기간 중에는 남양주에서 3년 정도 거주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조합에 가입하고, 일부 농기구를 구입하였다거나 영농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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