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843,050원과 2020. 4.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00만 원, 임료 월 165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기간 2021.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9. 7. 26. 추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55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 기간 2021.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원고가 즉시 위 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9. 9. 15.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수도, 전기, 가스 요금 합계 403,050원을 미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20.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등 13,843,050원(= 2020. 1. 14.까지의 차임 등 10,003,050원 2020. 2. 15.부터 2020. 4. 1.까지의 차임 등 384만 원 월 240만 원 × (1개월 18일/30일) )과 2020. 4. 2.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75,000원(= 월 175만 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단독으로 피고에게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소유자임을...